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세청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그뒀으면 더 징수함. 이를 연말정산이라 부름.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뒸으면 더 징수합니다.
소득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 항목을 매 급여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괄적 비율에 해당 세금을 공제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후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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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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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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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X세율=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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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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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2.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엔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한도
-70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3.월세 소득공제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 급여 밖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 급여 말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6000만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내나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했다면 본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써 사용되는 것이 월세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했다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합니다.
4.퇴직자 연말정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달에 홈택스로 끝내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으면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클릭 몇번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 앉은 자리에서 클릭질 수십번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새 직장에서 1월에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정도입니다. 일일이 예전 직장에 자료 보내달라고 연락하고 귀찮게 하지 않아도 클릭질 한번이면 그냥 다 떠 있으니.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추가 징수가 목적인 만큼 환급금을 파악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입사 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사이트에는 본인이 한 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고 나눠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정확하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 비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 내부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19년 귀속부터 8.8% 원천징수)로 등록되어 있다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보 제공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의 소비 내역까지 한번에 합산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지만, 맞벌이라면 잘못하여 중복 공제 사실이 발각되어 거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가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을 끊고 스스로 정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예상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모의실험해보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눠 넣을지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당해년도 12월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소득세, 지방소득세)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판을 깔아주지만, 소득이 많거나 소득을 얻는 경로가 여러 군데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