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부터 비교해 보세요. 일정한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신청기한을 놓치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자격과 보험료는 공단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이란?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최근 직장에서 산정된 보수월액을 토대로 계산한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적용기간은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핵심: 실업급여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