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은 최대 1억5천만원, 신혼부부전용은 수도권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최고한도보다 보증금의 80%, 보증기관 심사, 기존 부채와 소득조건이 먼저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실제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안내 기준입니다. 금리와 순자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일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청년전용과 신혼부부전용 비교
구분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
| 대상 | 만 19~34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 부부합산 소득 |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하 | 7천5백만원 이하 |
| 순자산 | 2026년 기준 3억4천5백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3억4천5백만원 이하 |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보증금의 80% 이내 |
| 기본금리 | 연 2.2~3.3% | 연 1.9~3.3% |
| 기간 |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
신청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상품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성년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추가조건
-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
- 부부합산 소득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하
- 2026년 순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정해진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은 병역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자동 적용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신혼부부전용 추가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2026년 순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한도 계산방법

예상 가능액 = 상품 최고한도와 임차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
예를 들어 청년이 보증금 1억8천만원인 주택을 계약하면 보증금의 80%는 1억4천4백만원입니다. 청년전용 최고한도 1억5천만원보다 낮으므로 단순 예상액은 1억4천4백만원입니다. 실제 승인액은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계약하면 80%는 2억4천만원입니다. 수도권 최고한도 3억원보다 낮으므로 단순 예상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금리와 우대금리 확인방법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에는 별도 인하가 적용될 수 있고 자녀 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등 우대조건도 상품별로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적용기간과 중복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과거에 적용됐던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처럼 종료일이 있는 항목도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접수일 공식 금리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금리는 우대 적용 후 정해진 하한보다 낮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 계약 전 대상주택과 예상한도를 수탁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를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에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소득·재직·임대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 후 승인금액·금리를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대출과 별도로 HF·HUG 등의 보증 신청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서류구분주요 서류
| 본인·가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 재직·사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 |
| 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
| 추가자격 | 혼인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자녀 관련 서류 등 |
연장할 때 놓치기 쉬운 점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때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잔액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0.2%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조건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목적물이 바뀌거나 결혼 후 청년전용에서 신혼부부전용으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주택과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은행에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전용은 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과 전입 시점에 필요한 세대주 요건을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대출은 HF·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마다 보증범위와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대출과 보증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전용면적 등 상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보증기관의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세전 소득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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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개별 승인액과 금리는 자산심사, 보증기관과 수탁은행의 최종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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