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증권거래세율 인상, 2026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영수의오늘계산 2026. 7. 29. 09:02

증권거래세율 인상 2026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주식을 팔 때마다 떼이는 세금, 증권거래세가 2026년부터 다시 오릅니다.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계속 낮춰왔던 세율인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낮췄던 만큼 다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내 매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니가 정리해드릴게요.

얼마나, 언제부터 오를까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코스피: 거래세 0%에서 0.05%로 인상(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 → 총 부담 0.20%
  • 코스닥·K-OTC: 0.15%에서 0.20%로 인상(농특세 없음)
  • 코넥스: 0.10% 그대로 유지
  • 함께 강화된 것: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도 강화,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부과되고,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거래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증권사에서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시 오르는 걸까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최근 0.15%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낮춰온 이유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와 금투세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이 계속 유예되다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그동안 낮춰뒀던 거래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게 될까

매도 1,000만원 기준 거래세 변화

 

매도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코스피는 기존 농특세 0.15%만 적용돼 1만 5,000원이었던 세금이 2026년부터는 거래세 0.05%가 추가돼 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15%였던 세율이 0.20%로 올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1억원어치를 매도하는 투자자라면 기존 15만원이었던 거래세가 20만원으로, 5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율 인상 폭이 0.05%포인트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 빈도가 잦은 투자자일수록 누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 매수할 때도 거래세가 붙는다고 착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매수할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든 ETF에 거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매도 시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채권형·원자재형 등 비주식형 ETF는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 해외주식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아는 경우: 국내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 주식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의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 손실이 나면 거래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금액 자체에 부과되므로, 손절매를 하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나갑니다

지니의 생각

저는 이번 인상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0.05%포인트라는 인상 폭 자체가 2019년 수준(0.30%)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환원하는 선에서 결정됐고, 이는 자본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투자자보다는 단기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에게 체감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매매 빈도가 높은 편이라면, 이번 기회에 본인의 연간 거래 규모를 계산해보고 거래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체크리스트

증권거래세 인상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가 0%에서 0.05%로, 코스닥이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됩니다
  • 매도금액 1,000만원 기준 세금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나며,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 채권형·원자재형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고, 해외주식은 이번 인상과 무관합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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