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으로 검색되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생계비계좌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아니라, 본인이 넣은 생활비를 일정 범위에서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1계좌만 허용됩니다. 예치한도와 한 달 누적 입금한도는 각각 250만원입니다.
누가 개설할 수 있나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에게만 허용되던 기존 전용 압류방지계좌와 달리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거나 실제 압류가 진행 중이어야만 신청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본인확인과 계좌 개설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내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과 우체국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하나씩 만드는 방식은 아니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총 1개만 개설됩니다. 개설과 해지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확인됩니다.

보호금액과 월 누적 입금한도
생계비계좌에는 최대 250만원을 예치할 수 있고 그 계좌의 예금은 범위 안에서 우선 보호됩니다. 중요한 점은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금액도 누적해 25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입금 후 바로 출금한다고 해서 같은 달 입금 가능액이 처음부터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개설 대상 | 누구나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합산 1개 |
| 예치·월 누적 입금 | 각 250만원 |
개설 방법과 준비사항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취급 여부와 대면·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신분증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중복계좌 조회에 동의한 뒤 개설합니다. 세부 서류와 모바일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통장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입출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비계좌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의 돈이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즉시 풀리는 구조도 아닙니다. 기존 압류에 대한 범위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법원 절차와 법률상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돈을 계좌에 넣어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며, 월 누적 입금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설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지, 매달 받을 급여나 생활비가 누적 입금한도를 넘지 않는지, 주로 이용할 금융기관의 이체·카드·자동납부 기능이 생활패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좌를 자주 바꾸기보다 실제 사용할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8월 18일 현재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개설 채널과 요구 서류는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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