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를 지니가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가 뭔가요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해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온 만큼, 정확한 과태료 부과 시기와 금액은 계속 변경될 수 있어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큰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신고를 깜빡했다면, 나중에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이 자체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계약서 제출을 함께 하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 자동 처리 확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니, 우선 이 방법으로 신고가 완료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별도 신고 방법: 전입신고와 별개로 신고해야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변경·해제 신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별도로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자동으로 다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자동 처리되니, 계약서 제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됐을 때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최초 계약 신고만 하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지니의 생각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정작 신고 의무를 지는 당사자들이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는지, 혹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요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별도로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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